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고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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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전직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9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냐", "김씨랑은 언제부터 알았냐"는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뒤이어 도착한 석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입정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2억100만원과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와의 돈거래 정황을 확인,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조씨와 석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관련 사건으로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한국일보 출신 간부 한 명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