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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는 게 삼성물산 설명이다. 이날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야외 작업 시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를 넘어갈 경우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하루 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경우 최대 1400㎡ 규모의 대형 휴게시설을 운영한다.
휴게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을 활용한다. 이동식 휴게 버스 등도 제공해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아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폭염시 건강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해 근로자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