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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되거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해진 보험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지연된 경우 4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지연 시간대별 2만원씩 최대 누적 10만원을 지급한다. 결항시에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항공기 출발 1회에 대해 1000~1500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 적용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지만, 향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음료비, 전화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도입이 추진됐고, 보험개발원은 해당 상품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제시하게 됐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8~9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이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허창언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