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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30년 만에 유보통합, 조직 마련부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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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15. 16:48

'실' 아닌 '국'으로 편성…1국 1지원관 6과
전문가들 "정책 실행 힘은 조직·예산에서 나와"
"영유아교육 담당 조직, 확대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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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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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체계)이 드디어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조직이 확대되기는커녕 기대보다 작게 마련돼 향후 업무량 증가와 분장 등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천명한 핵심 정책인 것에 비해서는 조직 규모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1급 '실'이 아닌 그보다 낮은 '국'차원의 조직으로 구성되면서 정책 실행에 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로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나눠졌던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의 관할 체계가 30여년 만에 하나로 합쳐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맡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됐다. 복지부 인력 33명과 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원도 교육부로 넘어왔다.
교육계에 따르면, 당초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전담할 조직으로 '영유아정책실'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생 해법으로 '유보통합'을 내세운 만큼 이를 힘 있게 끌고갈 주무부처의 조직 증대는 당연히 기대되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5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과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중요도가 높다는 점, 복지부의 업무 이관으로 늘어나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관련 조직이 확대돼야 하지만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소속으로 '1국 1지원관 6과 체제'로 정리된 것이다. 영유아정책국 밑에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재정과 △영유아안전정보과, 국장급의 영유아지원관 하에 △영유아기준정책과 △영유아교원지원과 △교육보육과정지원과가 배치됐다.

'실'에서 '국'으로 조직이 기대한 것보다 작아진 데에는 타 부처의 '경계심'이 작용했다는 게 관가의 후문이다. 교육부에 1실이 늘어나면 교육부는 4실 체제가 된다. 현재는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3실 체제다. 실급은 최소 3개의 국이 필요로 하는데, 실급으로 조직이 갖춰지면 그 만큼 교육부의 조직력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타 부처에서 실급 구성을 견제해 결국 행안부가 '국'으로 직제를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조직을 새로 만들 땐 업무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토대로 '국'과 '실'을 결정한다"며 "영유아정책실을 만들기 위해선 관련 국이 최소 3개 필요한데 검토 결과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직 규모는 2개 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국장급인 영유아지원관을 신설해 영유아정책국이 총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힘은 조직(인력)과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방대해진 유보통합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교육 담당 조직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1국 1지원관 6과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영유아업무를 모두 맡고 국가책무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기에는 전문성이 약하고 조직이 작다"며 "이런 일을 수행하기에 큰 조직이 필요하다. 초중등에 책임교육정책실 1실 3국 체제가 운영되는 것처럼 영유아책임교육정책실로 해서 1실 3국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책임 교육·돌봄을 구현하기 위해선 최소한 2국 1지원관 12과 체제로라도 확대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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