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처 능력 약화해 결국 악들만 편히 잠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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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들어서는 길에 취재진에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 중립, 수사권 남용이라는데 지금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조직·부패·경제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은)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국가의 범죄 대처 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악들만 편히 잠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박 장관은 최근 경찰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른바 '법왜곡죄' '수사지연방지법'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보편 타당성을 갖는 법률인지, 위헌성은 없는지 검토할 점이 많다"며 "심도 있게 검토해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검찰의 권력이 과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지난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검찰 수사권을 배제시키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도 동의한다. 단순히 경찰 수사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공소 유지가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