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부부' 유상원·황은희, 징역 8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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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황대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이들 3인조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경우의 범행 제안에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이른바 '배후 부부'인 유상원·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 6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강도에 공모했지만, 살인 혐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와 근무하는 병원의 약물을 이경우에게 전달한 그의 아내 허모씨는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