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가격 대비 인상차액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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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농촌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한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이 수십년간 천만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농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