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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새벽 3시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 대기 중 잠에 들었다가 앞에 있던 순찰차를 추돌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7월 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또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