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영업비밀 유출 인정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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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수사 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검토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그룹장 측 역시 "부정한 청탁이 아니며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했다.
삼성전자의 IP 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던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기밀 자료를 건네 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NPE는 생산은 따로 하지 않고 우수한 특허를 발굴해 매입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팔거나 사용권을 주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를 대리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기밀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이 전 그룹장은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정보 제공 등 대가로 약 12만달러를 취득하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