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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尹대통령에 프레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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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7. 09. 17:52

브리핑 통해 거부권 정당성 강조
"위헌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 지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안 추진 목적이 사건 진상 규명 아닌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 씌우고자 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며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두고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으로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A4용지 9쪽 분량의 별첨자료를 통해 특검법안의 문제점 여섯 가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어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 및 공소취소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최장 150일이라는 과도한 수사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을 둔 것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도 재의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만큼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채상병 사건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많아 재의 요구를 결의했고 이해충돌은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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