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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거대야당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 훼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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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7. 09. 11:11

정부 9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박성재 "인권침해 우려…혈세 투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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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일 오전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고 '임명 간주'까지 규정으로 두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재의요구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 나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며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다"라며 "당초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제21대 국회 특검법안 재의요구 사유'에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해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제도의 보충성 원칙 위배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 등을 명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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