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모래 6022포·팽창질석 4849포·팽창진주암 28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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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소방청 에서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보유현황'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3576곳의 소방관서에 마른모래 6022포, 팽창질석 4849포, 팽창진주암 28포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마른모래는 수분관리가 어려워 금속화재 소화약제로 활용하기보다는 동절기 제설 및 미끄럼방지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팽창질석 보유현황을 보면 경북 1073포, 충북 757포, 경기 703포, 전남 658포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경남 91포, 서울 90포, 전북 42포, 세종 41포, 인천 24포, 광주 18포 순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다.
팽창진주암의 경우 광주 19포, 경기 6포, 대전 3포를 제외하면 전국 소방관서 대부분이 전혀 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제주도의 경우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소방청 금속화재 대응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리튬과 같은 금속화재의 경우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등 건조사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전국 소방관서에 금속화제 대응을 위한 소화약제가 부족해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금속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방청은 금속화재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약제를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