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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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 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조사됐고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 쇼핑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배달앱 107만780원으로 나타났는데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 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 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로 조사됐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 온라인 쇼핑몰 22.4%, 숙박앱 21.0% 순이었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업체가 생각하는 적정 배달가능 범위는 반경 3.1km로 품목별로는 회·초밥 3.9km(최장 품목), 치킨·피자 3.1km, 한식 2.9km, 샐러드 2.0km(최단 품목) 등으로 조사돼 일부 배달앱의 기본 광고(노출) 반경(1.5km~3km)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플랫폼 입점 거래시 불공정 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이었고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0%), 온라인 쇼핑몰(65.0%), 배달앱(61.3%) 순으로 조사됐으며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