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지침·조기참여 방안 등 추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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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운영지침'과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는 방안은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3일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권과 소통을 통해 확인한 다양한 질의항 등을 담은 해설서를 공개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 등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이 필수다.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 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수의 임원이 일자를 달리해 임면될 경우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 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운영지침은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제재 우려로 인해 법정기한 보다 빨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다.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