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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 ‘아이나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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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7. 01. 11:45

온라인 대량 유포 사전차단…6개국 동참 의사
삭제·차단요청 기능…"아세안 국가 확대 노력"
아이나래 관련 이미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아이나래 관련 예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이 온라인에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의 정식 운영을 1일 개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29일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InaRAE·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아이나래는 온라인에 게시된 아동 성착취물 영상의 대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네팔과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의 법집행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경찰은 그간 삭제·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물 차단을 요청해왔으나 아리나래 도입으로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재 총 6개국이 동참 의사를 표명했고,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아이나래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이나래는 △자동분류 기능 △삭제 요청 기능 △차단 요청 기능 등 크게 3가지 주요 기능을 갖는다.

아이나래 관련 이니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아이나래 관련 예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먼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아동 성착취물이 등재된 문제 사이트의 URL을 '아이나래(InaRAE)' 입력창에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가 어디이고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표시해 주는데, 이것이 '자동분류' 기능이다.

'삭제 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됐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될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차단 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에 활용한다. 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InaRAE)'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한다.

동참 의사를 밝힌 6개국 중 네팔(5월16일), 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이상 6월5일~6월7일)은 경찰청에서 실시한 아이나래 사용 교육을 이수했고, 추후 아랍에미리트 역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아세아나폴 실무회의에서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아이나래와 함께 아동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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