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함께한 현장 재검증에서 폐기물 확인
폐기물 침출수 인근 농지에 유입 피해우려에도 수질검사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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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창녕군은 2019년경 A씨가 신청한 경남 창녕군 남지읍 아지리 777번지 2435㎡ 동식물관련시설(우사·퇴비사) 건축을 허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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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는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농지에 설치가 허용된 농식물 사육시설로 농지에 신축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농지에 축사 건립을 위한 성토시 '농지법 시행령 제3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성토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재류, 폐주물사, 폐골재 등은 농지에 반입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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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군으로부터 "지난해 1월 경 현장 확인을 통해 일부 성토재에서 순환 골재를 발견해 원상회복 하도록 해정조치했으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해 원상회복 완료를 승인했다"는 답을 들었고 A씨는 우사 건립을 중단했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 5월 갑자기 공사가 재개됐다. B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장을 다시 방문했다가 토지에 그대로 있는 폐기물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군이 "원상회복 완료했다"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군청을 방문해 항의했다. 며칠 후 군 관계자는 "2~3곳을 장비로 굴취해 성토재를 확인했으나 폐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B씨가 어떤 방법으로 성토재를 확인했는 지 등을 집요하게 묻자 결국 그는 "부지를 깊게 파지 않고 상부쪽 토사만 확인했다"고 실토했다.
B씨는 주민들과 함께 군에 현장 재검증을 제안했고 지난 18일 오후 4시 주민·군 관계자·본지 기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사부지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부지 1곳을 포크레인으로 약 50㎝ 파내려가자 흑색과 회색을 띤 많은 폐기물이 드러났다. 현장 검증에 참여한 군 관계자는 폐기물들을 재강슬래그·폐주물사·오니 등으로 추정했고 토양의 유해성분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즉시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제보자B씨와 주민들은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진작에 막을 수 있는 오염을 군의 거짓으로 망쳤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창녕군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며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업자 봐주기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이날 본지는 군 관계자에게 매립된 폐기물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인근농지에 유입됐고, 최근 내린 비로 아래 농지로 흘러 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변 수질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시료채취를 하겠다"는 말만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농지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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