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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진 교수 구상권 청구 요청···공정위에 의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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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06. 17. 16:09

병원장에 집단 진료거부 불허·구상권 청구 검토 요구
공정위에 의협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제출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제 실시···경증환자 비대면 진료 확대
[포토]'무기한 휴진' 첫날인 17일 서울대학교 본관
서울대의대 산하 4개 병원의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휠체어를 탄 환자가 서울대학교 본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교수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 요청과 함께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 손실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장들이 경영에 문제가 되는 집단 진료거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병원 측이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들을 담합에 동원한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행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 활동 제한 행위를 금지한다. 법 위반 여부는 의협이 개원의를 집단 휴진에 강제적으로 동원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출한 신고서와 근거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도 시행했다. 순환당직 신청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매일 4개 광역별로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응급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다. 당직 기관은 모두 76개다. 복지부는 향후 대상 응급질환을 안과·혈관질환 등을 포함해 확대하고 당직기관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암 환자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한다.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 적시 치료를 지원한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에도 나선다.

경증 만성질환자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가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진료방법을 안내한다. 의사들 집단진료 거부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상 운영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인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제공한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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