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한국법 따라 액토즈 일부승소 판결
대법 "중국법 기준으로 판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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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국내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미르의 전설 2·3편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양사는 분쟁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판결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했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는 중국이므로 중국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저작권 계약 중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