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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대 N번방’ 사건 일당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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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6. 05. 23:59

허위영상물 제작 및 전송 범행 밝혀내
삭제·차단 조치,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검찰 박성일 기자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사건 주범 40대 박모씨, 30대 강모씨, 20대 박모씨 등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이들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포한 혐의로만 송치된 40대 박씨에 대해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20대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 촬영한 사실 및 강씨가 허위영상물 제작 37건, 전송 17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다른 피고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는 지난 2022년 대학 동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인용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히 한씨에게는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적용됐지만, 해당 범죄 사실 중 대부분이 주범인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을 철저히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 향후에도 필요한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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