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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차관, 건설현장 ‘폭염·장마 대비’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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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6. 05. 13:30

"온열질환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중지해야"
6월~8월,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5일 건설현장의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지에스(GS)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방문 현장은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외작업의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 △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했다.

이 차관은 현장소장에게 폭염 대비 안전점검표와 쿨토시와 쿨타올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취약업종으로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폭염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이 오기 전부터 관계기관·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해 꼼꼼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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