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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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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5. 31. 17:46

박영수 "법리 떠나 사람관계의 분별 뼈저리게 느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 "경찰 불법수사에 만신창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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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 검사/송의주 기자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추가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현재 피고인들은 수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인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금품행위기에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량 렌트와 관련해서도 박 전 특검이 이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처음부터 비용 지급 의사를 밝히는 등 청탁금지법상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 보면 사람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오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도 이날 "(저는) 총 6개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 중 수산업 사업체는 20년 개항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악의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본인은 결코 가짜 수산업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미행과 횡령을 저지른 회사 직원이 가져간 휴대전화로 수사가 시작됐고 동의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돌려보고, 소위 컨닝페이퍼를 주며 그대로 읽으라고 했다"며 "구속 이후에도 마땅히 이뤄져야 할 접견을 금지시키는 등 경찰의 온갖 불법 수사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그러면서 "여기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피고인들)이 있다. 저를 가족처럼 봐줬는데 함께 법정에 있는 것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제가 준 것보다 이 분들에게 받은 게 훨씬 많은데 이 모든것이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이뤄진 것이고, 이는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박 전 특검 등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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