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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거주 기간 등 기본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경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