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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영향력 커진다...野,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당원투표 2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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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05. 29. 17:25

당헌·당규 개정 방침
민주당 최고위-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일명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치러진 22대 국회 상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하자 당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안도 담았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의 위상을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위로 바꾸고, 후보자로서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부적격 심사 기준 중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 규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경선 후보가 3명 이상일 때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중 후보 등록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나오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이후 당무위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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