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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세사기특별법 3만6천개 싸움 가능성”…尹, 거부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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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5. 28. 19:17

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서 금명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11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은 문제 소지가 많아 시행될 경우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해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에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가 골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상을 하려면 전세 보증금의 잔존 가치를 평가해야하는데 경매 전에는 가치를 알 수가 없다. 추정해서 보상금을 책정할 경우 전세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토지 보상이 오래 걸리는 이유와 비슷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1만 7000명 정도 사기 피해자가 있는데 앞으로 3만 6000명까지 늘 걸로 추정된다"며 "3만 6000개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피해자들의 보상금에 대한 선집행을 주택도시기금이 해야한다고 규정한 점도 문제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주택청약으로 저축한 돈과 국민주택채권이 주요 재원인데 결국 다 빌린 돈"이라며 "회수 기간도 2~4년으로 길고, 회수율도 낮아 결국 정부재정 보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보상할 경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외에 지역별로 다른 최우선 변제금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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