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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지속가능한한우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총 4건이 통과됐다.
당초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 중 이들 4개 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들이 부의된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우지원법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각각 담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표결되지 않은 3개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내일(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