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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들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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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5. 28. 09:36

이모 前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교사한 혐의
지난 3월 재판서 혐의 부인…이 전 원장은 인정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대선캠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지난 1월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관계자들이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가 최근 신청한 보석 청구서를 받았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한 바 있다.
박씨와 서씨는 이 전 원장에게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원장은 요구대로 법정에서 위증하고 조작된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서씨 측은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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