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재판서 혐의 부인…이 전 원장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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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가 최근 신청한 보석 청구서를 받았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한 바 있다.
박씨와 서씨는 이 전 원장에게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원장은 요구대로 법정에서 위증하고 조작된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서씨 측은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