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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대법원서 ‘반전’ 없을 것…의사 악마화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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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5. 26. 16:30

②-5 법조계가 본 의정갈등 실마리
"대법원서 재항고심 인용 어려워"
"갈등봉합 위해 과격한 언행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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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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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학 정원을 확정한 상황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갈등 봉합을 위해 '판사 매수설' '의사 악마화' 등 과격한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현재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소송은 총 7건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즉시항고 사건 6건과 지난 16일 항고 기각된 1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행 중인 집행정지 소송에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본지 취재에 응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대법원에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더 큰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의대 증원에 정부 측 손을 들어준 만큼 정부 역시 이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사 출신의 의료법 전문 송용규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대로 관철되는 상황이라 의대 증원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의사들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시류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심경에 변화가 생겨 환자들이 원하는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처벌을 완화해서라도 돌아오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의대생들의 학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의과대학 수업 일수를 내년 2월까지 넘긴 다음에 국가시험을 3월에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도 마찬가지로 3개월을 놀면 1년을 허비해야 한다. 현장 복귀 시 유급하지 않도록 정부가 융통성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의료공백이 3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마지막 대책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를 유예하는 등의 유화책을 함께 고민 중이다.

아울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과격한 언행 등을 피하고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도 의사를 악마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며 "사실 의사들은 거기에 좌절감을 느낀다. 이미 인원은 정해졌고, 다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원이나 필수 의료 분야 개혁엔 의료계 목소리도 담겨야 하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는데 누가 나서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또한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무의미한 비판을 삼가고 정부와 조건 없는 대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법부도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놓인 상황은 이해하지만 고법 판사가 자리 욕심을 내고 양심과 달리 판단했다는 주장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호 변호사 역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를 중간에 조율해 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 의정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소통과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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