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세황)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수십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어기고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자 그는 제명 징계 집행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고, 의원직을 되찾은 뒤 자진 사퇴하겠다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앞서 2020년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되찾은 바 있다.
4년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두 번이나 제명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는 유 전 의원의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앞두고 "유 전 의원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범법 행위를 벌이고도 제명에 맞서 자리를 지키려 한다"며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