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련기간 예외 적용
일부 병원들 “전공의 복귀 움직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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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경우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진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면 전체적인 인력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1년씩 뒤로 미뤄지거나 할 때 손실이 있다"며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다.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진다. 다만 휴가나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경우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을 거론하면서도 전공의 불법 이탈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전문의 취득을 위한 구제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인 불법 이탈"이라며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빅5 병원에 속하는 A병원 관계자는 "오늘과 어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경남에 위치한 B대학병원 관계자도 "전공의 250명이 이탈 중인데 복귀하거나 문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도 최근 복귀한 것으로 파악한 전공의 숫자는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대거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되면 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에 차질을 빚는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과 환자 피해도 장기화된다. 전체 1만여명의 전공의 중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는 600여명 수준이다.
한편 이날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오는 31일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1만3000여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은 일단락 됐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한다. 이후 각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