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1% 상승 때 아파트값 0.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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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할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득세율이 1% 높아지면 아파트값은 0.341% 하락했다.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 시장 안정화 차운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당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가 부과된다. 또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지만,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국토연은 "양도세가 강화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주택 매도 자체를 하지 않거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 △주택 공실 △매도 철회 및 계속 보유 △가구 분리 △증여 등의 대응 전략을 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취득세율이 1% 높아지면 매매가격은 0.34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를 어렵게 해 수요를 줄임으로써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한다는 게 국토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