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골절수술비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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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될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로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해사망·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 골절수술비에 대해 최대 10만원을 보장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