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정명령·모집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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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대에 이어 전날(8일) 제주대와 강원대에서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학내 반발로 최종단계에서 좌절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 정원의 '모집정지'까지 거론하며 대학총장들을 최대한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를 포함해 20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 중이다.
하지만 부산대의 경우 현 총장의 임기가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재심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대는 학칙 개정을 재심의하기로 했지만 차정인 현 총장의 임기가 오는 11일로 만료된다. 부산대는 아직 차기 총장 인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차기 총장이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퇴임할 경우 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교원 등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교육 관련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나아가 '모집정지'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은 1차로 총 입학정원 5% 이내에서 학생 모집 정지, 2차로 같은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의대·사범대를 제외한 다른 학과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총장이 학칙 개정의 결정권자인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기 어렵고, 더욱이 부산대 총장 직무대행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