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부 종합대책 토대 구체적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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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아 사망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경찰청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개인정보(성명 등) 비공개 △악성민원 차단 장치 도입 △정보공개법 개정 등의 대책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에 부합하는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경찰청 감사관실은 형사, 수사, 경무 등 관련 부서와 의견을 나누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세분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악성민원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며 "안건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기본 방침 수준이어서 현장에 적용할 세부 내용을 다듬는데 시간이 일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민원은 총 162만여 건으로, 이는 같은 해 중앙행정기관 46곳에 제기된 국민신문고 민원 285만여 건 중 절반 이상(56.8%)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신문고 외 일반 우편, 전화 등으로 제기된 민원까지 합산하면 1년 동안 접수되는 민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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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이어 "현재 감사관실에서 악성민원 대응 대책을 준비 중인데, 관련 국·관이 대책을 함께 검토·보완해 현장 동료들이 당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