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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줄곧 주장한 ‘특사경’ 도입… 21대 국회 내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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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5. 10. 10:57

2009~2023 불법개설기관 적발 1710여개
사무장병원 부당 갈취 진료비 약 3조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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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주장한 '특별사법경찰권'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가 될 전망이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행정지원으로 지금까지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수는 2009~2023년 12월까지 1717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대표적인 불법개설기관으로, 비의료인이 의사와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진료보다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병상을 운영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강요하고, 서비스 질이 낮고,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실제 사무장병원이 14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는 약 3조4000억원으로, 이는 인천·경기 지역 1년치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루에 6억3000만원의 누수액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공단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총 4차례 법안 발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매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한 오남용이나, 민간기관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한 뜻이 법사위원 사이 일부 엇갈렸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국회 압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에는 공단과 뜻을 같이 하지만, 그 방안으로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의료계의 자율적 규제로 남겨놓으라는 것이다.
지난 1월 특사경 법안이 재심의한다고 알려지자, 의협은 "특사경 법안은 보험자와 공금자 간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 관계자는 본지에 "사실과 무관하다"며 의협은 권한 오남용 등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 폐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연간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부터 이미 불법개설기관 행정 조사에 참여한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는 수사권한이 없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재정 안정화 시키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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