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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미군 고객 연체 차량 압류로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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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5. 09. 10:50

미국 법무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군인민사구제법 위반" 지적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고객에게 손해배상 지급
군인 복무 여부 가능한 확인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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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사옥 전경/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이 군인 민생 보호법을 위반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고객이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더라도 군에 입대했다면 금융사의 차량 압류 조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은 내부적으로 군인 복무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인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 차량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군인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 할부금을 연체해 해당 차량을 현대캐피탈 미국법인으로부터 압류당했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10월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이 차량을 7400달러(약 1000만원)에 매각했다.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은 해당 법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지급한 상황이다.

또 이번 제재 조치로 자사 고객이 군인 복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부 시스템도 마련됐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연체 고객이 군인 복무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해서 나온 사례"라며 "현재 이 같은 시스템 마련이 내부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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