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 특별법선 여전히 불법행위
예외 규정 '보특법·의료법 개정' 필요성
6일 의료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정 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을 병과토록 규정한 보특법은 혐의가 인정되면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현재 의료공백 상황에서 PA간호사는 수술, 검사, 시술 등을 보조하며 의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불법 행위'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PA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의료인 면허 취소 위험도 상존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피하고 간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특법과 의료법 개정이 함께 이뤄지면 좋지만 아닐 경우 다른 법령을 우선하는 특별법만으로 간호사의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일단 수정 간호법 제정 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돼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인력난 해소 및 보편적 의료 서비스 확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봤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부족으로 의료·간호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공공·민간 형태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