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野 또 입법폭주… 하루도 못간 협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03010001311

글자크기

닫기

박지은 기자 | 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05. 02. 18:02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만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국민의힘 "국회의장이 폭주 가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여당은 즉각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차담으로 형성된 '협치 기류'는 사라지고 정국이 다시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본 후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펴왔다.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어렵사리 튼 협치의 물꼬를 막아세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여야는 합의를 통해 핵심 쟁점을 일부 수정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1년여간 숙의를 거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차담 후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해병대 특검법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하게 돼 다행"이라며 "피해자 분들에게 많이 늦은 점에 송구하고 더 열심히 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로 국민께 협치의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폭주에 가담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野 또 입법폭주…하루도 못간 협치>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2일자 정치면에 <野 또 입법폭주…하루도 못간 협치>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다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하고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의해 본 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안건으로 국회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폭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가 16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이 당연히 양당 주도의 입법이 될 수 밖에 없다. 입법 폭주라는 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막말 프레임"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박지은 기자
유제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