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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진행중이라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 · 중도금 대출과 융자시기를 완화했다.
또 대출한도를 5000만원 상향했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해 시는 높은 신청율을 예상하고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포함) 150㎡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신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의 낮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은 2억 5000만 원, 증축은 1억 5000만 원 한도이다.
여기에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40동을 선정할 계획이며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