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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성폭행에 무면허 운전까지”…범죄 현장 생중계하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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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5. 02. 06:00

성폭행·무면허 운전 등 SNS 생중계
라이브 방송 행위 별도 처벌 조항 없어
청소년 SNS 금지? 미국은 의회 통과
기성세대 역량 강화해 교육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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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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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 5명이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복부를 치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며 SNS에 생중계까지 했다.

#지난 1월 인천 송도에서 10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약 20㎞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방송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후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 현장을 중계하기도 했다.

SNS를 통해 각종 범죄 현장을 중계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2차 가해와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성 착취물 유포 등을 제외하고 SNS에 자신의 범행을 중계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생중계 문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도가 경미한 사안도 라이브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괴롭히는 장면 등을 촬영해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에 크게 개의치 않는 자기 과시 심리 등이 작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부연했다.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앞서 '벨튀' 사례는 주거 침입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송했음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외의 경우 이미 관련 규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예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킨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플로리다의 사례처럼 청소년의 SNS 전면 금지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게 많이 나타나는 해당 문제의 특성상 플랫폼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거나 기본적인 교육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 변호사는 "유튜브 키즈처럼 미성년자의 연령대에 맞춰 영상을 제공하거나 사이버 폭력 감시를 강화해 관련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플랫폼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사실 어른들의 경우 그런(범죄 중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관심 밖인 경우가 많다"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기성세대의 역량이 발달해 아이들에게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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