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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욕창으로 결국 사망” …경주시 내 요양병원 ‘환자 방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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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장경국 기자

승인 : 2024. 05. 08. 16:40

요양원 입원 2주만에 욕창 심해져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
가족들 욕창 위험 군 환자 방치·관리 미흡 의혹
치매 환자 공격 말리기 위한 과정에 생긴 멍
경북 경주시의 A요양병원이 환자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환자A씨(95)가 A요양병원에 입원해 퇴원한지 약 열흘만에 욕창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평소 잦은 저혈당 관련 문제로 의료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가족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는 A요양병원에 입원한지 일주일 후부터 퇴원할때까지 "병원에서 나를 묶어놓고 물도 잘 주지 않았다"고 반복했다고 한다. 당시 A씨의 나이와 약간의 치매기로 인한 행동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게 가족의 귀뜀이다.

약 2주 후인 지난달 18일 A씨가 퇴원한 후 가족들은 환자의 몸 곳곳에서 욕창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했다. A씨는 퇴원 나흘만에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욕창 때문에 발생한 패혈증으로 같은 달 28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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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A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 3일 뒤 엉덩이쪽에서 발견된 욕창/제보자
가족들은 퇴원 후 A씨의 몸 상태를 보고 확신이 들어 A요양병원을 찾아 해명을 요청했다.

A씨 가족에 따르면 요양병원 측은 A씨가 MMSE 점수(치매 중증도 점수) 6점 수준의 치매환자였기에 관리가 어려운 환자였다고 해명했다. 몸에 생긴 멍 자국은 억제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공격적 행동을 말리기 위해 붙잡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직접적인 사인인 욕창은 A요양병원이 환자의 체위를 자주 변경해주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입원 전 환자는 스스로 일어나 걷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으나 2주 만에 퇴원 후에는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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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A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갈비부분에 확인된 욕창/제보자
A씨 가족에 따르면 요양병원측은 A씨가 입원 당시에도 구축(관절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증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체위 변경이 어려웠다고도 했다. 매월 1일마다 실시하는 요양병원 내 욕창평가에 따르면 A씨는 중 위험 군에 속했으며 발적(급성염증으로 나타나는 피부 이상)이 발생한 상태였으나 이를 보호자에게 전화로 고지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를 돌본 수간호사 D씨는 "보호자가 통증관리만을 원했기에 진통제만 처방했다"며 "요양병원 퇴원 당시까지 욕창은 없었고 입원 중에는 발 적과 열 증상만 있었으므로 욕창은 퇴원 후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통증이 있다고 해서 통증을 없애 달라고했지 욕창에 대해서는 들은적이 없다"며 "병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환자를 묶어놔 욕창이 생긴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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