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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중인 만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세∼만39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