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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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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성서 기자

승인 : 2024. 04. 24. 14:09

면적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 엄격 제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유예 요청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박경원 의원이 지난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건의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유예요청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경원 의원은 "우리시는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시는 '개발 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활용해 축사나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실은 이러한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법이나 건축법 위반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규정을 준수 할수 없는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토지의 강제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범법자로 양산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등을 유예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기업인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간과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집행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우리 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과감한 규제개선을 더 강력히 요구하고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등을 유예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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