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6부(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A씨(62)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에 치러진 서울 중랑구 소재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의 실제 투표함을 조작된 투표용지가 든 가짜 투표함과 교체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세대 수에 맞게 위조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바꿔치기 후에는 투표 용지를 파쇄하는 등 일을 치밀하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며 그 결과도 중대하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