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자 선택권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02010001479

글자크기

닫기

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4. 02. 19:01

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 확정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
PCM20230613000257530_P4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2024~2028)'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총체적 돌봄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행위를 멈추는 결정을 말한다.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말기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유형별(입원형·가정형·자문형)로 계속 확대되고 이용자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먼저 호스피스 전문기관 가운데 입원형은 15개소를 추가해 2028년까지 109개소로 늘린다. 이 기간 가정형과 자문형은 각각 80개소와 154개소로 확대된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를 지난해 430곳에서 2028년 650곳으로 확충한다. 종합병원은 250곳(전체의 75%), 요양병원은 280곳(전체의 20%)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된다.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현행 5개인 대상질환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또 연명의료 결정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를 강화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도 앞당겨진다. 현재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작성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말기 이전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임종기로 국한돼 있는 연명의료 중단의 이행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된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이용 신청자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기관 종사자 역량을 강화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지표에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의 지표를 포함한다. 인력기준(의사·간호사)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하며, 병상가동률을 고려한 효율적 병동운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제1차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본사업화하고, 대상 질환을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연명의료의 경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설치하고, 공용윤리위원회를 확충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를 개선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노성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