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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일파만파…“조국처럼 업무방해 기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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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4. 01. 16:30

딸 명의 11억 사업자대출로 부동산 매입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 VS "사실무근"
법조계 '업무방해 기소 가능성 있다' 관측
'피해자 없어 괜찮다' 발언…조국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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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경기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이른바 '11억 편법대출 의혹'이 22대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양 후보가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는 과거 비슷한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판례가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나고 수사·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1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오전 검사팀 직원들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보내 양 후보의 대학생 딸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등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검사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새마을금고 측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아파트를 약 31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실행해 대출금을 충당했다.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은 대출 유지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했다는 서류도 꾸며내 제출하기도 했다. 양 후보는 "사업자대출은 당시 관행으로 수성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금고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 2017년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저축은행으로 72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설령 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서류 위조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2017년 대법원 판례를 양 후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강신업 변호사는 "사기는 그 행위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있어야 한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제대로 받고 원금을 제대로 회수했다면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소정 변호사는 "서류를 위조해서 은행으로부터 부정 대출을 받은 구조가 유사한 만큼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두 변호사 모두 양 후보의 '편법대출'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쓰였다면, 원래 그 대출금이 쓰여야 하는 돈이 허위 신청에 의해 다른 곳에 쓰인 것이어서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양 후보가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과거 입시비리 사건을 재소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한 것이 과거 조 대표가 "딸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말한 것과 논리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의 발언은 훗날 법원에서 거짓으로 판명됐다.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적시돼 있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양 후보의 피해자가 없어 괜찮다는 변명은 국민을 대변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 그냥 버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조 대표 역시 자녀 입시비리 관련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는데, 양 후보 대출 건도 나중에 업무방해 처벌을 받으면 또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한편 양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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