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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사업은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사업장당 지원 금액은 공급가액의 50%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600만원이다.
올해는 총 16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8개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 휴·폐업 업체,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진안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진안군 농촌활력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