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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18~30세 15만명 징집령 서명...1년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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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4. 01. 05:06

푸틴, 춘계 징집령 서명
18~30세 러 시민 15만명 징집
1월부터 징집 대상 연령 상한, 27세서 30세로 상향
우크라 전장 투입 위한 직업군인 전환 유도 가능성
RUSSIA PUTIN SECURITY COUNCIL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뵤 관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18~30세 15만명을 입대시키는 춘계 징집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 크렘린궁 공식 법률 정보 포털에 게시된 법령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예비역이 아니고 징집 자격이 있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러시아 시민이 15만명이 징집된다.

러시아는 지난 1월 1일부터 징집 대상 연령 상한은 기존 27세에서 30세로 올리면서 대상자를 늘렸다. 러시아 총참모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추계 징집령에 따라 약 13만명의 신병이 입대했고, 지난해 춘계 징집령 대상은 14만7000명이었다.

총참모부는 1년간 복무하는 신병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전쟁)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며 4개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주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자원병인 '직업군인'을 우선 투입해 왔지만, 징집병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부족한 전투 병력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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