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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1년간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하며 국가·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며 신청은 내달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군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