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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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1시 40분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고 짧게 답변한 뒤 임정했다. 7억원대 금품이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1억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으며 지난 4일 전씨의 자택과 관련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22일에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전 전 부원장은 현재 금품 수수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