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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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 간 가격 차이가 크게는 억 단위에 달할 정도인 만큼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다.
정부는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할 계획이다.
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